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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ork/경제

코인원 COINONE 가상화폐거래소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을 운영하는 회사는 핀테크 스타트업인 코인원이다.

거래금액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에서 거래할 수 있는 비트코인은 총 9종이다.(참고: 빗썸은 12종)

코인원 거래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최근 30일간 거래금액에 따라 회원등급 및 거래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원등급은 평가시점으로부터 직전 30일동안의 거래금액 합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래수수료율은 Maker 사용자와 Taker 사용자가 다르게 적용되며,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가상화폐에 동일한 수수료 율이 적용됩니다.
매수 거래수수료 = 체결수량(가상화폐수량) × 거래수수료율

[예시] 회원등급이 레벨3인 고객이 1BTC 매수 체결시,
Maker 매수 수수료: 체결수량(1 BTC) × 거래수수료율(레벨3: 0.06%) = 0.0006 BTC
Taker 매수 수수료: 체결수량(1 BTC) × 거래수수료율(레벨3: 0.08%) = 0.0008 BTC

매도 거래수수료 = 체결금액(KRW) × 거래수수료율

[예시] 회원등급이 레벨3인 고객이 1BTC 매도 체결시, (체결가: 12,843,000원)
Maker 매도 수수료: 체결금액(12,843,000원) × 거래수수료율(레벨3: 0.06%) = 7,706원
Taker 매도 수수료: 체결금액(12,843,000원) × 거래수수료율(레벨3: 0.08%) = 10,274원

매도 거래수수료 최소 금액은 1원입니다. (단, 수수료율이 0%인 경우 예외적으로 0원)

Maker

메이커(Maker)란, 즉시 체결되지 않는 주문을 걸어서 호가창에 매수/매도 잔량을 만드는 사용자입니다.
쉽게 말해 주문을 걸어두는, 주문을 만드는(Making)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비트코인 시세가 12,843,000원인데 10,000원 더 낮게 12,833,000원에 매수 주문을 걸어두는 경우, 이를 Making 주문이라고 하며, 이 사용자를 메이커(Maker)라고 합니다.

Taker

테이커(Taker)란, 호가창의 매도/매수 잔량을 자신의 주문으로 즉시 체결시키는 사용자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의 주문을 가져가는(Taking)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첫번째 매도 호가 12,843,000원에 1 BTC 매도 잔량이 존재할 때, 이를 즉시 체결시키는 주문이 Taking 주문이고, 이 사용자를 테이커(Taker)라고 합니다.


출금 수수료

출금수수료는 출금 1건당 정액으로 부과되며, 입금수수료는 없습니다.
코인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코인원에서는 9종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코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