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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것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차이점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가장큰 차이점은 주택의 주인이 1인이면서 여러가구가 있는 주택이고, 다세대 주택은 세대별로 주인이 다른 주택입니다.

법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아요.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공독주택에 해당한다.
다세대주택은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각 세대별로 등기를 별도로 하여 소유나 분양이 가능하다.

다가구주택은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 2개로 나뉘어져 있고,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처럼 각 호실마다 별도의 등기부등본으로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호실별로 나눠서 팔수 있고, 등기이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