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가장큰 차이점은 주택의 주인이 1인이면서 여러가구가 있는 주택이고, 다세대 주택은 세대별로 주인이 다른 주택입니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은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각 세대별로 등기를 별도로 하여 소유나 분양이 가능하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은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각 세대별로 등기를 별도로 하여 소유나 분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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