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등기비용은 실비에다가 법무사 수수료는 50만원정도 합니다. 법무사가 직접하지 않고 법무사 사무원이 합니다.
셀프등기시 들러야 할 곳의 순서를 알면 2~3시간에 끝낼 수 있지만 순서를 잘못알면 4시간까지 걸립니다.
부동산,
구청(세무과 취득세,지방세),
은행(국민채권구매하고 할인판매,정부수입인지,등기신청수수료),
우체국(등기완료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등기봉투와 우표구입)
□ 들러야 할 순서
관할 등기소1→부동산→관할 구청→등기소2→은행→등기소3→우체국→등기소4
* 등기소를 4번 들렀는데요. 위임장 양식 받고, 계약서가 있다면 국민주택채권구입금액,정부수입인지금액,등기신청수수료금액,등기우편봉투를가지고 가면 1번에 끝낼 수 있어요.
등기소, 구청, 은행,우 체국이 가까이 있으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 구청, 등기소,은행의 역할
구청에서는 취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소에서는 등기신청을 합니다.
은행은 채권할인,등기 신청수수료납부,수입인지 구입입니다.
★ 돈은 4번 냅니다(취득세/지방세,국민주택채권,등기신청수수료,수입인지)
□ 지금부터 순서를 설명할께요
셀프등기를 위해서 가장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위임장 양식을 받아서 매도자의 인감도장을 찍는 것인데요.
매도자랑 매수자랑 같이 등기소에 방문하지 못하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위임장 수령 : 넉넉히 2부
등기소에 방문하여 위임장을 2장정도 달라고 합니다.
등기소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서 매도자의 인감도장을 받을 곳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인감도장 받을 위치만 알아서 부동산에 있을 매도자한테 갑니다.
▷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위임장을 받을 곳입니다.
▷ 관할구청
구청방문은 취득세와 지방세 고지서를 받기 위함입니다.
구청 민원실은 아니고 세무과에 갑니다.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사본만있으면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취득세, 재산세 금액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 미리 말하면 전자납부 번호를 알려줍니다.
납부완료 영수증을 가지고 등기소로 갑니다.
▷ 등기소2
2번째 등기소 방문입니다.
총14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중에 위임장(3번째항목)은 이미준비 되었구요.
취득세납부확인서(9번째항목)는 구청에서 발급받았구요.
아래 3가지 금액을 꼭 확인하고 은행에 방문합니다.
국민주택채권(10번째항목)구입금액을 확인 등기소에서 확인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11번째항목)구입금액을 등기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1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이면 150,000원 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7번째항목)을 확인합니다.
15,000원입니다.
국민주택채권 구입 및 할인 판매 영수증,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등기신청수수료의 3가지준비해야 합니다.
★ 공동명의로 하면 1인으로 할때보다 저렴합니다.
꼭 위의 3가지를 취급하는 은행을 알아보고 가야합니다.
★주거래은행이라도 취급하는지 알아보고 가세요. 취급하지않으면 모를수도 있어요.
▷ 등기소3
3번째 등기소 방문입니다.
* 살짝 짜증나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이왕 하기로 한 것 최선을 다해보자고 다짐합니다.
나머지 서류들은 등기소내의 무인발급기에서 모두발급가능합니다.
등기소 안내하시는 분한테가서 이제부터 작성하면 됩니다.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서류작성이 끝나면 제출합니다.
8일정도면 등기신청이 완료되며, 등기소 제출서류를 돌려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집에서 돌려받고 싶으면 우체국에서 봉투 및 우표를 구입하고 받을 주소를 적어서 함께 제출합니다.
셀프등기를 위한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셀프등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등기소에서 받은 위임장에 매도인 인감도장만 받으면 셀프등기를 할 수 있어요.
위임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사에게 셀프등기를 물어보면 위임장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것은 부동산에서 주기 때문이지요
☞계약서, 거래신고필증,매도자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매수자 주소,이름,주민번호)
참고 : 등기소 운영시간은 저녁 6시까지이고 등기 취급 은행도 6시까지입니다.
좋은 글이라고 생각되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 등기비용은 실비에다가 법무사 수수료는 50만원정도 합니다. 법무사가 직접하지 않고 법무사 사무원이 합니다.
셀프등기시 들러야 할 곳의 순서를 알면 2~3시간에 끝낼 수 있지만 순서를 잘못알면 4시간까지 걸립니다.
부동산,
구청(세무과 취득세,지방세),
은행(국민채권구매하고 할인판매,정부수입인지,등기신청수수료),
우체국(등기완료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등기봉투와 우표구입)
□ 들러야 할 순서
관할 등기소1→부동산→관할 구청→등기소2→은행→등기소3→우체국→등기소4
* 등기소를 4번 들렀는데요. 위임장 양식 받고, 계약서가 있다면 국민주택채권구입금액,정부수입인지금액,등기신청수수료금액,등기우편봉투를가지고 가면 1번에 끝낼 수 있어요.
등기소, 구청, 은행,우 체국이 가까이 있으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 구청, 등기소,은행의 역할
구청에서는 취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소에서는 등기신청을 합니다.
은행은 채권할인,등기 신청수수료납부,수입인지 구입입니다.
★ 돈은 4번 냅니다(취득세/지방세,국민주택채권,등기신청수수료,수입인지)
□ 지금부터 순서를 설명할께요
셀프등기를 위해서 가장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위임장 양식을 받아서 매도자의 인감도장을 찍는 것인데요.
매도자랑 매수자랑 같이 등기소에 방문하지 못하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위임장 수령 : 넉넉히 2부
등기소에 방문하여 위임장을 2장정도 달라고 합니다.
등기소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서 매도자의 인감도장을 받을 곳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인감도장 받을 위치만 알아서 부동산에 있을 매도자한테 갑니다.
▷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위임장을 받을 곳입니다.
▷ 관할구청
구청방문은 취득세와 지방세 고지서를 받기 위함입니다.
구청 민원실은 아니고 세무과에 갑니다.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사본만있으면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취득세, 재산세 금액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 미리 말하면 전자납부 번호를 알려줍니다.
납부완료 영수증을 가지고 등기소로 갑니다.
▷ 등기소2
2번째 등기소 방문입니다.
총14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중에 위임장(3번째항목)은 이미준비 되었구요.
취득세납부확인서(9번째항목)는 구청에서 발급받았구요.
아래 3가지 금액을 꼭 확인하고 은행에 방문합니다.
국민주택채권(10번째항목)구입금액을 확인 등기소에서 확인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11번째항목)구입금액을 등기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1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이면 150,000원 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7번째항목)을 확인합니다.
15,000원입니다.
국민주택채권 구입 및 할인 판매 영수증,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등기신청수수료의 3가지준비해야 합니다.
★ 공동명의로 하면 1인으로 할때보다 저렴합니다.
꼭 위의 3가지를 취급하는 은행을 알아보고 가야합니다.
★주거래은행이라도 취급하는지 알아보고 가세요. 취급하지않으면 모를수도 있어요.
▷ 등기소3
3번째 등기소 방문입니다.
* 살짝 짜증나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이왕 하기로 한 것 최선을 다해보자고 다짐합니다.
나머지 서류들은 등기소내의 무인발급기에서 모두발급가능합니다.
등기소 안내하시는 분한테가서 이제부터 작성하면 됩니다.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서류작성이 끝나면 제출합니다.
8일정도면 등기신청이 완료되며, 등기소 제출서류를 돌려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집에서 돌려받고 싶으면 우체국에서 봉투 및 우표를 구입하고 받을 주소를 적어서 함께 제출합니다.
셀프등기를 위한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셀프등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등기소에서 받은 위임장에 매도인 인감도장만 받으면 셀프등기를 할 수 있어요.
위임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사에게 셀프등기를 물어보면 위임장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것은 부동산에서 주기 때문이지요
☞계약서, 거래신고필증,매도자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매수자 주소,이름,주민번호)
참고 : 등기소 운영시간은 저녁 6시까지이고 등기 취급 은행도 6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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